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「소득세법」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(자립성과금)은 「소득세법」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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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자활급여를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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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유인을 높이기 위해 자활근로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자활사업단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급여와 별도로 인센티브(자립성과금)를 지급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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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자립 성과금이 근로소득인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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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20조
(근로소득)
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·급료·보수·세비·임금·상여·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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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
(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)
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
「소득세법」 제19조
에 따른 사업소득,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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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
(급여의 종류)
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생계급여
2. 주거급여
3. 의료급여
4. 교육급여
5. 해산급여
6. 장제급여
7. 자활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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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
(생계급여의 방법)
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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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
(자활급여)
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
1.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
2.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
3.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
4.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
5.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
6. 창업교육,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
7.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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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
(자활사업)
①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.
1.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
2. 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
3.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
4.
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1호
에 따른 직업안정기관(이하 "직업안정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
5.
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4조제1항제5호
에 따른 공공근로사업
6.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(이하 "지역자활센터"라 한다)의 사업
7.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(이하 "자활기업"라 한다)의 사업
8. 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
9.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
10.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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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
(자활근로)
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(有給)으로 근로(이하 "자활근로"라 한다)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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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
(자활근로의 대상사업)
①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1.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
2. 환경정비사업
3.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
4. 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
5.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
6.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
7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업
②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